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의 피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지난 해 12월 27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내년 7월 1일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 세종시의 관할구역면적은 465.23㎢이며 이는 연기군 361.40㎢, 공주시 76.61㎢ 청원군 26.22㎢를 합친 면적이다.
행정구역은 1읍 11면 135리로 연기군 1읍 7면 106리에 공주시 3개면 21리, 청원군 1개면 8개리가 포함됐다.
인구는 9만 4,469명으로 연기군 8만 2,395명, 공주시 5,749명, 청원군 6,625명이 포함된 것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예상인구는 2015년 15만, 2020년 30만, 2030년 50만 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7월 1일 세종시 편입인구를 빼고 난 공주시의 인구는 12만이 무너진 11만 9,036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종시 이주, 전출에 따른 인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공주시의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세종시가 목표인구인 50만 명을 채우려 하게 될 경우 인근지역인 공주시의 인구가 세종시로 몰릴 것으로 예상, 공주시는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주시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18명의 조사원이 설문지를 이용해 ‘공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8%가 “세종시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많은 30대(37.3%)와 50대(29%)가 이주의사를 밝혀 공주시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지방의원의 경우 세종시 의원은 13명(지역 11명, 비례 2명)으로 구성된다. 단, 2014년 6월 30일까지는 12명(연기군의원 10, 연기 충남도의원 2명)과 도의원 비례대표,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와 청원의 희망의원으로 구성, 공주시의회 의원보다 의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사무·재산승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 등으로 인한 사무와 재산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주시는 4일 오전 10시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무 및 재산이관 준비회의’를 갖고 세종시에 승계해야 할 재산, 시설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조사, 인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공주시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76.61㎢가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재산손실 1조 8,000억 여원(공시지가)과 남양분유, 32사단, 농협공제연수원, 산림박물관, 공주영상대학, 장기초·중학교, 장기면사무소 등 기관, 기업들과 인구 5,749여명의 편입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