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시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종시의 출범에 따라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인 76.61㎢(2,318만평)가 세종시에 편입된다.

이들 편입 지역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조 6,445억원이며, 건물(과표)·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은 1,525억원으로 편입 지역의 재산 가액이 무려 1조 7,970억원에 이른다.

또한 공주시 전체 인구 12만 4,785명의 4.5%에 해당하는 2,485세대 5,652명이 세종시에 편입된다.

아울러 공주영상대학, 의랑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장기중학교, 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32사단, 남양유업, 아세아산업개발, 대성콘크리트, 한밭비료, 밀다원 등의 기관, 기업이 세종시에 편입된다.

그리고 교부세, 지방세 등 연간 106억원의 재정 손실은 물론, 세종시로 인구가 흡수되는 ‘빨대 현상’으로 인한 공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의 영향으로 기업 및 혁신도시 등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장기면의 송선리, 동현리, 장암리와 신관동의 금흥동, 월송동, 무릉동을 묶어 행정동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세종시 편입지역의 시유재산현황조사를 실시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