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이면 세종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곧 공주시가 6,000여명의 인구와 공시지가만으로 따져도 1조 6,000 억 원에 해당하는 공주시 전체동지역의 면적에 해당하는 76.6㎢를 공식적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의 시세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인해 공주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는 끝까지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공주비극의 비밀이 숨어 있다. 특급뉴스가 창간 5주년을 맞아 그 비밀을 찾아 나선다./ 편집자 주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공주시 지역은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과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4.9㎢ (148만평) 이 전부였다.

그리고 ▲장기면 대교리·도계리·봉안리·송문리·은용리·평기리·하봉리 전지역 ▲반포면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 전지역 ▲의당면 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태산리 전 지역  71.73㎢ (2,170여만평)은 주변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따라서 이 법대로만 진행됐더라면 주변지역에 있던 공주영상대학, 남양유업, 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32사단, 의랑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장기중학교 등 주요 핵심기관은 세종시에 포함되지 않아 공주시에 남아 있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주변지역까지 세종시에 포함시켰다. (이하 2007년 5월 21일자 특급뉴스 기사)  

행정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
관련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정부안 확정
 
2007년 05월 21일 (월) 18:07:25 유미영 news@gongjunews.net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건설특별법')에서 명칭·지위·행정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간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고, 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된다.
 

이에 공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세위축을 우려, 곧바로 반대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하 2007년 5월 22일자 특급뉴스 기사)

 

"보상도없이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하나"
市勢위축 우려..시, 반대입장 밝혀
 
2007년 05월 22일 (화) 11:02:22 유미영 news@gongjunews.net
 
행정자치부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공주시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직할의 기초와 광역 법적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은 예정지역(연기.공주 5개면 33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개면 74리,224㎢)을 포함한 연기.공주.청원 등 3개시.군 9개면 90개리 총 297㎢다.

공주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예고안에 예정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면적(4.9㎢)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지역(71.73㎢)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안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에는 남양유업, 공주영상대학, 충남산림박물관, 농협공제교육원, 육군 제32사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예정지역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예정지역과 같이 토지 등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차별화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처럼 장차 세종시의 건설이 공주시의 앞날에 중차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이어졌다. (이하 2007년 5월 23일자 특급뉴스 기사)

‘세종시특별법’입법예고..“정치인들 뭐하나”
“주민의견 무시한 졸속 입법예고 절대 수용불가”
 
2007년 05월 23일 (수) 17:32:53 이건용 leeguny98@paran.com
 
21일 행정자치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이후 예정지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률제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세종시특별법’에 따르면 행정도시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시·군·구를 두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도록 하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했다.

행정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주변지역인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일부 지역을 포함해 총 297㎢의 규모로 지정됐다.

‘세종시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자 청원군과 국민중심당이 ‘주민투표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라’, '임기말 실적쌓기용'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는 한편, 공주시·연기군·충청남도 또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성규 행정도시 주변지역대책위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입법예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7월 행정도시 1단계 사업 착공식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변지역 또한 예정지역과 똑 같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청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지역주민을 호도하기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종립 공주시 대책위원장은 “농번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것 같다”며 “행정도시 예정지와 같이 보상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향인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세종시 시민으로 혜택은 고사하고 재산권 행세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장기면 박 모씨(53)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 공주사람들”이라며 “남들은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자기 땅을 송두리째 빼앗기는데도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은 뭐 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힘없는 서민들만 살기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며 “머지않아 공주는 빈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예정지 148만평 이외에 장기, 의당, 반포 등 3개면 26개리 2,170여만평이 주변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7,000여명의 인구감소는 물론 세수입 등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열 공주시의회 의원은 예정지 148만평(4.9㎢)외에 장기, 의당, 반포 등 3개면 26개리 2,170여만평(71.73㎢)의 주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7,000여명의 인구감소는 물론 세수입 등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뺏기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대로 주변지역의 편입 제외나 보상이 최선책이나, 차선책으로 세종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유리한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공주시의회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장단 통합간담회를 곧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5월 25일 공주시는 주민투표요구 등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하 2007년 5월 25일자 특급뉴스 기사)

시,'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대책 마련
주민투표요구 등.."모든행정력 동원 강력대처"
 
2007년 05월 25일 (금) 10:42:45 유미영 news@gongjunews.net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공주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대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미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지역 공주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28일 장기면사무소에서 개최하여 입법예고 된 내용을 설명하고,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대표모임을 개최하여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공주시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반대입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주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공주시에는 이미 ‘공주시 주민투표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04년 7월 1일 공주시장은 제82회 공주시의회 정례회에 ‘공주시 주민투표조례안’(의안번호 134)을 상정, 7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의 주요 사항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읍· 면·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20 세 이상의 영주 체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이다.

또한 ▲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기간은 90일 이내 ▲서명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 ▲주민투표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투표 운동에 있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 방문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옥외 집회 금지,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주민투표법과 이 조례에 의한 공표ㆍ공고는 관보ㆍ시보ㆍ시정지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인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는 7월 14일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10분의 1에서 14분의 1 ▲주민투표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가결해 다음 날인 7월 15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5월 25일 연기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공주시민들은 공주시에서 세종시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을 빼 줄 것을 요구했다. (이하 2007년 5월 25일자 특급뉴스 기사) 

“'세종시'사태예견됐다..정치인들책임"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 관련 간담회 개최
 
2007년 05월 25일 (금) 19:46:20 이건용 leeguny98@paran.com
 
25일 오후 연기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연기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을 제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에 반발, 정진석 국회의원이 공주·연기의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주·연기의 각계 인사들은 “참여정부가 임기 말 실적 쌓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번 발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성토했다.

세종시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주장과 같이 공주시의 예정지역 148만평(4.9㎢)을 제외한 장기·의당·반포 등 3개면 26개리 2,170여만평(71.73㎢)을 주변지역에서 전면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대신 49%에 해당하는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법적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민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하자는 의견, 충남도의 의견에 따라 ‘도농복합도시’로 하자는 의견, 재정적 지원 등을 감안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해 이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늘의 사태가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대응책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한 것과, 행정도시 문제를 주민들에게 소상히 홍보하지 못한 책임은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며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번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010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을 서둘러 입법예고 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오는 7월 중순 노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정도시 1단계 사업 착공식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향후 ‘세종시 설치법’ 입법화 과정에서 행정구역 문제와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원입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주·연기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향후 성명서 및 의견서 제출, 행정구역 결정의 주민투표 제안 청원운동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정부를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大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 모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공주시의회도 5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하 2007년 5월 29일자 특급뉴스 기사)

“행정구역개편, ‘찬반투표’ 실시하라”
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案 반대성명서 발표
 
2007년 05월 29일 (화) 13:39:21 유미영 news@gongjunews.net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주시의회는 “행정자치부가 5월 21자로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범위를 ‘주변지역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만을 기원하면서 적극 지원해 온 13만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최소한의 생업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의하면 공주시는 장기면 등 3개면, 20개 리, 7만 1.732㎢의 ‘주변지역’이 세종특별시에 편입돼 7,000여명의 인구와 年間 300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시세가 크게 위축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주시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변지역’까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아직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한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와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표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결집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지역주민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지역 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의회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5월 29일 장기면사무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회의’에서도 주민들은 공주시시의 '뒷북 행정'을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하 2007년 5월 20일자 특급뉴스 기사)

빈껍데기만 남은 공주시.."무얼 먹고 사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회의’ 개최
 
2007년 05월 29일 (화) 02:22:40 이건용 leeguny98@paran.com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뒷북행정으로 공주시는 빈껍데기만 남게 생겼다"는 지적이다. 

29일 공주시 장기면사무소에서 열린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회의’에서 공주시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행정도시 주변지역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당시 “타 지자체 정치인들은 모두가 내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공주시의 정치인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정치인들의 무성의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비판했다.

공주시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장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주변지역 이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후 정부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률제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물리적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남도의 주장과 같이 ‘도농복합도시’든, 세종시에 편입되든 중요한 것은 법적지위가 아니라 관할구역”이라며 “행정도시의 관할구역 지정에 있어 3개 시·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규제완화 요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예정지와 같은 보상요구는 일언반구도 없이 행정도시 건설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은명 공주시시정조정실장은 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2조와 5조에서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관할구역을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의 3배가 넘는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예정지를 포함해 3개면 21개리 76.63 ㎢(市면적의 약 8%)가 세종시로 편입될 경우 2,675세대, 6,533명(전제인구의 5.1%)의 인구감소는 물론 지방세·교부세 등 약 300억원의 시세감소와 주요 발전거점의 상실, 공주영상대학·육군32사단 등 주요기관을 빼앗기는 등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주민의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응해 공주시와 시민들은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난 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자발적인 성금에 의존했던 대정부 투쟁 관련 비용을 대책위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市의 반대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반대성명서 채택 및 편입반대서명운동을 벌여 내달 11일까지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의 토론회, 31일 공주시청대회의실 토론회, 내달 7일 국회학술토론회 등에 참가해 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은 공주·연기·청원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으나, 입법예고 이후 입장이 서로 같아진 만큼 3개 시·군이 함께 연대해 조직적으로 대 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31일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공주시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하 2007년 5월 31일자 특급뉴스 기사)

세종시 블랙홀, ‘공주시 공동화 불 보듯’

공주시,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2007년 05월 31일 (목) 14:54:45 이건용 leeguny98@paran.com
 
공주시민들이 시청회의실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할 것과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역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주시민들은 시청회의실에서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공주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할 것과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역을 변경할 것”을 결의·촉구했다.

공주시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공주시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의장, 각 사회단체회장, 마을 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이준원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격 입법예고를 단행, 당황스럽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성규 행정도시주변지역대책위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정에서 힘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다”며 “오늘의 대책위 구성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공주시의원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은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야기,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에 따라 살기 좋은 곳으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세종시로의 집중현상이 누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상실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 현상은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원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주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화할 것과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역을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내달 11일 정부에 제출 예정인 반대의견서·성명서·서명서를 제출키로 하고, 공주 全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서명운동 및 홍보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새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섭 市의회의장이 선임 됐으며, 부위원장에 이성규 주변지역대책위 공동대표·이훈주 대책위 의당대표·최익현 대책위 반포대표 등이 선임됐다.

또 9명의 운영위원은 박공규·이선자 도의원, 박병수·고광철 시의원, 우삼용 농업경영인지회장, 방재천 새마을협회장, 김영남 이통장연합회장, 김수옥 여성단체협의회장, 오석범 재향군인지회장 등이 선임됐으며, 사무국장에 이충열 시의원, 간사에 이은명 시정조정실장이 각각 선임됐다.

공주시의회는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76.63㎢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제척(除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하 2007년 6월 8일자 특급뉴스 기사) 

“세종시에 편입된 주변지역을 제척하라”
市의회,‘세종시 설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채택 의결
 
2007년 06월 08일 (금) 18:56:42 이건용 leeguny98@paran.com
 
공주시의회는 제105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76.63㎢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제척(除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76.63㎢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제척(除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 의결했다.

이날 공주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과 관련해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관할구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고시 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건의내용을 직접 반영, 주변지역을 제척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해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결집 절차인 공주시 행정구역 전체시민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변지역의 편입여부와 그 방법 및 이후의 대책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변지역 제척·주민투표 의견 모두 반영이 곤란하다면, 주변지역에 대해 적정한 보상과 편입 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완벽하게 선행해 달라”며 “公州市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위축되는 市勢를 만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조기에 실현 가능한 범 정부차원의 법적근거에 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공주시 행정구역 전체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8월 30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에서도 공주시민들은 주변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설치법률안’ 놓고 찬반 격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 公州주민설명회열려
 
2007년 08월 30일 (목) 20:45:57 이건용 leeguny98@paran.com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가 30일 오후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오후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에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공주시민들은 대부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76.63㎢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제척(除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섭 공주시의회의장은 “수혜를 입어야 할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예방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면서 “현재의 법률안은 절차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광철 시의회의원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공주시는 6,500여명의 인구감소 및 3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영남 市이·통장협의회장은 “이·통장협의회는 주변지역 편입을 절대 반대한다”며 “주변지역도 예정지와 같이 정부 매입 후 추진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용씨는 “세종시 건설로 공주시는 주민이탈 등 공동화가 예상돼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법률안의 백지화 또는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반포면 신은철씨는 “오두막집조차 고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백지화시키고 차기정권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시 예정지 주민인 임장철씨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을 떠난 것은 대의를 위해서였던 만큼 하루속히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충열 시의원은 “건의, 요구 어떤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 추진한다면 난항이 예상된다”며 “최근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주민들을 더욱 불안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억원의 주변지역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 피해 최소화 대책, 보상대책, 금강 개발권한 부여 등 인접지역 지원 대책을 함께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장기적 생활권 구상안.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건설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어떤 정부가 와도 절대 영향 받지 않는다. 공주시민이 주변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2010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유 불문하고, 이런 허심탄회한 자리를 미리 갖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못된 정보로 곡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까지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면 보다 유용한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주변지의 건축행위 제한 등 일부 민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답은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병국 건설청 자치기획팀장은 이날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일부 정부 조직 내에서조차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왜 굳이 하려 하느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이어 “법적지위 문제, 관할구역 문제 등 12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도시의 정상건설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입장에 따라 10인 10색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세종시 건설에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선정국과 맞물린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던 중 심대평 의원이 2008년 9월 19일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한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발의했다. (이하 2008년 9월 19일자 특급뉴스 기사)

심대평,‘세종시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정진석,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공동발의
 
2008년 09월 19일 (금) 21:53:48 김광섭 stopksk@hanmail.net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로 공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의 공식 발의 됐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19일 발의한 세종시 설치법에서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세종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세종시의 권역별 발전계획과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당론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자유선진당 소속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을 했으며,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종시가 충청권만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며 향후 국회통과 절차를 염두에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행․재정적 우대 방안,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관할 구역과 접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관련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심대평 법안의 특징이다.

이 법조항은 관할 구역 내에서 기존 잔여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과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재정지원은 세종시 관할 구역 안의 균형발전과 저발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같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부세 법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50%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인용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국제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사립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세종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을 하거나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를 가능케 했다.

그밖에도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두지 아니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 있다.

지역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의회의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처럼 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심 대표는 지난 달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 직후부터 세종설치특별법 입안 작업에 돌입, 학계, 정치권, 지역민 등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세종시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간담회, 자유선진당 내 정책실과 법률전문가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 설치법안 작업을 마무리 했다.

세종시 설치법 발의와 관련 심 대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충실이 이행하고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세종시 설치법을 처리하여 세종시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으며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번 세종시 설치 특별법 발의에 함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별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하 공동발의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심대평

■ 자유선진당 - 이회창, 권선택, 이용희, 조순형, 이영애, 변웅전,
               이재선, 박상돈, 김낙성, 류근창, 김용구, 임영호,
               이진삼, 김창수, 이명수, 이상민, 박선영

■ 창조한국당 - 이용경

■ 한나라 - 정진석, 이달곤, 배은희(비례)

■ 민주당 - 오제세(청주 흥덕구갑), 정장성(평택을), 박기춘(남양주을),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이낙연(영광군)

■ 무소속 - 유성엽(전북 정읍)

 - 총 28명
 

당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최고위원의 조례안 발의 이후 공주시와 자유선진당 소속 정치인들의 세종시 관련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 “주변 지역을 빼 달라”며 요구해 왔던 공주시, 공주시의회가 심대평 의원의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기존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비롯한 연기군 잔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을 취한 것.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공주시의 피해보상요구는 접고,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동료의원과의 갈등도 생겼다.

그리고 공주시의회는 마침내 2009년 3월 17일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세종시 설치 관련 의견서를 채택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노라"던 지역정치인들이 시민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이하 2009년 3월 17일자 특급뉴스 기사) 

공주시의회, 세종시 설치 ‘동상이몽’
박병수“주민투표해야”..이충열“원안추진 힘 모아야”
 
2009년 03월 17일 (화) 23:58:12 이건용 leeguny98@paran.com
 
▲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설치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공주시의회 의원들간에도 서로 상반된 이견을 보이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과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 설치’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시의회는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시 설치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뒤 가진 질의토론에서 박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 없는 공주시의 주변지역 편입은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의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 없는 공주시 주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과 이와 관련 주민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박 의원은 "충남도청이 환청만 됐더라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세종시 건설이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 공주시는 공중분해 될 것이며, 이는 공주시를 아예 없애기로 작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행안부 질의 건에 관해 시민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만큼 시민 공청회를 열어 사전 설명할 것과 주민투표에 부쳐 결론을 취합할 것을 공주시에 촉구했다.

이와는 반대로 ‘세종시 설치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충청권 모두의 땀과 눈물의 대가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충열 자유선진당 의원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과 세종특별자치시법의 국회통과 및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이 의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예정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그런데도 행정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 건설은 당초 주민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인 만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불안감도 팽배해 지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국회통과와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주시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세종시 설치 관련 의견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으로 세종시 설치 관련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공주시, 공주시의회는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위한 요구와 투쟁을 시작한다.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공주시의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접어 둔 상태였다.

그들은 기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분명히 세종시 건설이 공주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뻔히 알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법 통과 시 공주시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서도 시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선택했다.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지만, 공주로서는 ‘상처뿐인 영광, 면목 없는 승리’가 되고 말았다. 정부로 보면 공주시가 원하는 대로 해 준 셈이다. 그러니 공주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멋쩍은 꼴이 됐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6년 여 전부터 예고됐던 사태이지만, 공주시는 구호만 외쳤을 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구호조차 중간에 중단하고, 사태를 촉진시켰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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