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년부터 무상으로 23년간 불특정 다수 공주시민을 위해 사유재산을 공헌,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금흥동 체육공원부지 면적 1만㎡가 해제될지에 대한 관심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24일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153회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공주 도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구역변경과 공주역세권개발, 국립공원 해제, 금흥동 체육공원 조정 등 공주시 여건변화를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금흥동 체육공원 면적 전체에 대해 해제하는 의견을 첨부해 찬성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흥동 체육공원부지는 1983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사용, 매립장 사용완료 후 상부복토후해 강북생활권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1998년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으로 계획, 2005년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이 완료돼 현재 일부 건축물 입지, 나대지 및 농경지로 사용 중이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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