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성 회전교차로

공주시가 공산성 입구 연문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조성,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주시는 연문광장을 백제역사 활성화의 동인 역할과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공산성과 연문 앞의 경관개선 및 백제문화제 행사 등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워 지난 해 4억 7,330만원을 투입, 공산성 연문광장에 지름 35미터의 잔디광장 및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성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도 않고 회전교차로로 조성, 극심한 주차공간부족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별도의 주차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조성, 주차부족사태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전 교차로가 생기고 난 뒤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에 4억 7,000만원씩이나 되는 혈세를 쓰는 공주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2월 보낸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통해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지체로 인한 교차로의 비효율적 운영 ▲잦은 교차로 사고 ▲낙후된 교차로 구조 등과 같이 기존교차로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써 설치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에 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건,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환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를 제시, 연문광장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설계지침과는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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