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 (의장 고광철)는 24일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권촉구결의안을 처리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 아울러 김동일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

또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해 사용허가기간을 의회 동의 후 허가일로부터 3년간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마케팅팀의 지도, 감독을 통해 각 연도별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마케팅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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