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고광철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부결됐다.

공주시의회 이충열, 윤홍중, 우영길 의원을 제외한 고광철 의원 외 8인(김응수, 이창선, 김동일, 한은주, 한명덕, 송영월, 박기영, 박병수)이 제안한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17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의회원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날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제안 설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인한 세종시 설치확정에 따라 공주시의 면적과 인구감소로 인한 시세위축과 교부세, 지방세 등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마련보장과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주시는 세종시 설치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환영해 지지해 왔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국회통과로 인해 공주시는 3개면(장기, 의당, 반포) 21개리 76.6㎢(2,318만평, 시 전체의 8.2%)와 인구 7,000여명이 줄고 공공기관, 대학, 초·중학교, 다수의 기업체 등이 세종시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블랙홀 현상에 따른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공주시민 500여명이 분양신청을 받은 상태로서 이로 인해 1,500여명의 공주시민이 세종시로 빠져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분양이 지속될수록 인구감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게다가 세종시 설치법의 인접지역관련 개발 사업은 막연한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나, 불이익 발지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공주시의 미래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상실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행·재정적인 지원과 공동화 방지지원대책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된다”며 “정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 14조 편입지역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 전과 동일하게 보전지원하고, 특별교부세를 편입지역 자산 가액(1조 7,970억원)의 50%를 10년간 균등분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제2금강교 가설 900억원, 국도 39호선 확·포장 3,400억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조성 2,388억원의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주시와 세종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인프라 활용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13만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이 보장될 때까지 온갖 노력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밝히며 ▲세종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행 ▲ 편입지자체 시세위축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보장 ▲공주시와 세종시의 관할구역 통합으로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2표, 수정발의 2표, 공주시에서 발주한 1억짜리 용역결과이후 결정 2표가 나왔으며, 전경일 의회사무국장이 “동수일 경우 ‘부결’처리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해 부결 처리,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결과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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