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하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다. 말로는 항상 그럴 듯하다. 시민을 위해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엔 정말 아니다.

공주시는 지난 해 1월 14일 오후 1시 장기면 도계리 새 청사 광장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면 복합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한 복합청사는 공주시가 지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21억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면 도계리 일대 2,480㎡부지에 연면적 1,62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현대식 건물이다.

복합청사의 지하에는 기계실, 창고 등이, 지상 1층에는 민원실, 서고, 다용도실, 보건지소가 입주해 있으며, 2층에는 각종 회의실, 치과 진료실 등이 마련됐다.

특히 장기면 복합청사는 역사문화 관광 도시인 백제의 고도 공주시 이미지에 걸맞게 공공디자인을 적용, 고품격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장기면 복합청사는 공주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명품 청사”라고 소개한 뒤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건축물로써 뿐만이 아니라 주민 화합을 다지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공주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씩 쏟아 부어 마련한 장기면 복합청사가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공주시민을 위해 쓰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 제3조(관할구역)에는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재산의 승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4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4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재산의 승계에 관한 내용까지 분명히 규정을 해 두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2007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공주시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21일자로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범위를 주변지역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인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공주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21억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면 도계리 일대 2,480㎡부지에 연면적 1,62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예고된 혈세낭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 2007년 예고된 법률안대로 되면 공주시는 장기면 등 3개면 20개리 7만 1.732㎢의 주변지역이 세종특별시에 편입되어 7,000여명의 인구와 연간 300여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해인 2008년 21억 4,100만원의 공주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명품'으로 말이다. 개인이나 지자체나 '명품'좋아하다가는 망하기 쉽상이다. ‘명품 건축물’로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명품 건축물’ 만들다가 ‘멍든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 “더구나 그렇게 건축해서 바치기까지 한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이제 공주시가 할 일은 정해졌다.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건립한 장기면 청사를 공주시민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세종시의 관할에서 공주시 지역을 모두 빼던지, 세종시 안에 다 포함시키던지 하는 것이다. 연기도 “다 넣어 달라”고 하고 있고, 청원은 “다 빼달라”고 하고 있다. 뭔가, 공주는 市가 돼가지고. 군 단위도 목소리 크게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가진 자의 '몽니'가 아니라, 빼앗긴 자의 '권리'이다. 위의 법률안 제4조에는 '재산의 승계'로 그럴 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공주만으로 보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표현하기 거북하게도 세종시에  '복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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