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원석씨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재천, 박춘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하태흥 판사는 “공주대학교와 시민들의 선처 호소,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은 괘씸하나, 미리계획하지 않고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330만원의 김재현 총장 관용차 손괴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학교 내에서의 금융기관 개소식은 넓은 의미에서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주대 교명변경을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면서 공주대는 힘없는 시민들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을, 시민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주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떼법’이 발붙여서는 안 되며, 장외투쟁이나 장외 민주주의는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주시민과 공주대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상생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 판사는 마지막으로 공주대 50년사를 훑어보는 등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최소한의 처단을 하고자 한다”고 판시한 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중한 판결”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장원석씨는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해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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