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무원 소송은 “우습고 부끄러운 일

▲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이 신 터미널 이전과 관련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데 시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 26일 열린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공주시도 엄연히 감사부서가 있는데 공주시 감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관련 공무원 2명에게 각각 6,000만원씩 구상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성식 정보감사담당관이 “그렇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억울해 공주시를 상대로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시 공무원이 소송을 하는 것이 우습고,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사업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며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있는데 왜 공무원이 6,000만원씩이나 내야 하느냐?”고 힐문했다.

아울러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로 널리 알려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정보감사담당관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성식 정보감사담당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 이창선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은 “신 터미널 이전과 관련 공주시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만약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안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요, 책임자인 시장이 어찌 A모, B모 시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며 “시에서 결정해 놓고 잘못을 공무원에게 떠밀어 각각 6,000만원씩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주시는 신 터미널이전과 관련 지난 5월 3일 충남도 종합감사결과 구상금 청구처분 통지를 받아 공주시 A모 공무원과 B모 공무원(현 세종시 공무원)에게 각각 6,000만원씩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13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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