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폭력사실 없고 생존권위해"..검찰"폭력처벌 마땅"

▲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원석, 방재천, 박춘규씨 등 범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 공주뉴스 이건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주대 교명변경 저지 범공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 3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원석, 방재천, 박춘규씨 등 범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하태흥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원석씨 등 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에 이어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피고인 모두(冒頭) 진술이 있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공주대 총동창회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워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검찰은 인정신문 직후 기소요지를 통해 “장원석 범대위 사무국장은 공주대 총장실에서 피해자 김진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농협지점 개소식에서 계란세례를 퍼 붓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피고 방재천은 김재현 총장의 목덜미를 잡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피고 박춘규는 김 총장의 관용차 우측 휀다를 발로 차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라며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김대원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말리고 밀치는 과정에서 일부 가격될 수는 있겠으나, 장원석이 얼굴 등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방재천 또한 목덜미에 손 만 댔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인은 또 “박춘규가 관용차를 파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치6주의 팔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공주대측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없어 화가나 벌인 일로, 당시 상황은 개소식이 종료된 시점이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박춘규씨가 파손한 부분은 휀다 뿐인데 수리비로 300여만원이 넘게 나온 것 또한 다른 고장까지 수리하는 등 과대 포장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휀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고장나 휀다 이외의 부분까지 고친 것 같다”며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이어 “교명변경 저지과정에서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합법적인 권리를 넘어섰다”면서 폭력행사 부분은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주대가 공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대 교명변경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한 재판부는 “폭행사실 여부와 어디까지를 총장의 공무로 볼 것인지, 수리비 부분 등이 쟁점인 것 같다”면서 “이러한 쟁점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번 사건이 어떤 배경과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발생되게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심리는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에 갖기로 하고, 이때 검찰측 증인 5명(김재현 총장, 김진권, 박대규, 한승희씨 등)과 변호인측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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