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
ⓒ 공주뉴스 이건용

최근 공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입지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9일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 2만 6,065㎡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로 최종 낙점,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하이와 MOU체결 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주시는 가설계가 끝나는 오는 8월 말경 (주)하이와 최종 협상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A모씨의 소송제기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 신금도시개발조합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모씨는 시외버스터미널 최종입지 선정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모씨는 소장에서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는 민간기구로 이들에게 의결권한을 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이들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한 것 또한 사회적 신분차별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외버스터미널은 공주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선정위원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인지, 이들의 의견이 전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자, 주민의 이해가 서로 상충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터미널 입지선정 과정은 시민의 공공복리 행정수혜권리 침해이자, 시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의견수렴의무 위반인 만큼 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리사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시의 잘못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부심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번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소모를 원치 않아 화해를 제청했다”면서 “화해조건으로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과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입지선정위에서 내린 결론을 최종 결정과정에서 다만 참고했을 뿐이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市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전 부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일 뿐 최종 의사결정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면서 “입지선정위에서 도출한 의견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용할 수도 수용 안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市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이 아닌 만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순수한 의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공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장기면 송선리로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속도를 붙였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시외버스터미널 분쟁해결 및 쾌적한 터미널 조성’을 공약한 이준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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