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석 공주대총장부재사태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공주대학교가 역사상 유래 없는 총장 장기부재사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공주대총장부재사태비상대책위원회가 김현규 총장임용후보자를 저작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 총장부재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대총장부재사태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창석, 백욱현)는 28일 오후 5시 공주대사범대학관 2층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인 최창석 공주문화원장, 백욱현 공주대학교총동창회장, 공동대표인 방재천 재향군인회장, 장원석 공주시장애인협회장, 윤경태 강북발전협의회장, 유두열 전 공주교육장, 박순규 공주향교전교, 총동창회임원, 비상대책위원회임원,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주대 총장 부재사태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주대 구성원 88%가 총장 임용을 반대하는 김현규 교수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엄정한 재심의를 통해 조속히 공주대 총장 후보 재선정을 확정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4년 넘게 총장 부재 사태로 촉발된 혼란과 갈등을 즉각 해결하라” 고 역설했다.

또한 “공주대 총장의 장기 부재사태의 여파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며 “교육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지역 사회의 민심을 반영, 공주대 총장 후보 재선정을 조속히 확정해 공주대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는 지도력이 있는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보재선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주대총장부재사태 비상대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현규 공주대총장임용후보자를 저작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3월 27일 총장추천위원회(49명)의 총장임용 후보자 투표에서 김현규 교수가 공표한 연구과제 유치실적과 중소기업을 경영, 1조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표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투표는 물론 총장의 후보추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발장에 포함했다” 고 말했다.

공주대총장사태비상대책위는 “대법원이 2018년 6월 15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한바 있고, 국내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와셋(WASET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가짜 해외학술단체에 다수 학술논문을 발표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언론의 보도 등 대학교수의 연구윤리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은 그 의미가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김현규 총장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와 위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교육부에 요청한바 있다”며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연구윤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주대총장사태비상대책위는 “김현규 교수는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불복하고 2014년 7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 1심, 2심에서 승소,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총장 후보자 1순위 자격을 다시 인정받게 되어 현재 총장임용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2017년 11월 6일 김현규 후보에 대한 제1단계 총장후보자 인사재검증에서 2014년 ‘부적합’을 뒤집어 다시 ‘적합’으로 판정한바 있고, 그 결과를 공주대에 통보했으며, 공주대는 제2단계 공주대 구성원의 총장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2017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 대상자 1,008명(교수,직원,조교, 학생대표)중 56%가 참여해 88%가 김현규 후보자의 총장임용을 반대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교육부는 제3단계의 임용제청 또는 재선정 여부결정을 김현규 후보가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해 공주대총장 부재사태가 현재까지 미해결된 상태로 남게 됐으며, 2018년 6월 19일 김현규 후보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교육부는 2014년 공주대 총장임용 후보자인 1순위 김현규, 2순위 최성길 교수에 대한 재심의를 착수했다” 고 말했다.

더불어 “2014년 이후 동일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하는 것은 교육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해 할 수 없는 탁생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있음)

백욱현 공동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주대총장부재사태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5시 긴급회의를 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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