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이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는 24일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증인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구 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송영월 공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해 ▲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해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공주시의회 재적인원이 15명이던 2006년 제정된 본 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재적 인원이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의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하향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조정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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