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답) 재량행위인 경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을 자신에게 해 달라는 권리는 없고, 단지 재량처분을 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 해도 그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면허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으나 ①법령 등에서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②법령 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③어떤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하거나 ④평등원칙, ⑤비례원칙 ⑥부당결부금지원칙 ⑦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재량처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현대 행정법체계에서는 행정청에 이런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이 공공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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