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무원인 제가 구제역 방역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의 부모님이 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구제역 방역 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제역 방역 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사고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지급 받은 책임보험금, 합의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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