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186회 제2차정례회 제1차행정복지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직무정지로 인해 김영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 월송동 강북지역의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 반포면사무소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확충 · 백제4대왕 숭모전, 체험관 건립 ◯주차장 조성 ◯『강백년사우권역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폐교부지매입 ◯(구)의료원 공주목터, 공주목 복원,정비, 발굴조사구역 내 사유지매입 등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했다.

▲ 김병호 회계과장이 반포면사무소청사 신,증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중 반포면사무소 신·청사증축 및 주차장 확충과 쌈지주차장 조성에 대해 논의가있었다. 김병호 회계과장은 “반포면사무소는 32년이 경과된 건물노후화로 근무여건, 내방민원인의 불편증가, 비좁은 주차장으로 신증축이 하게 된 사항이며, 2014년 초두순방 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반포면사무소 3층은 가건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이 부족한 상태인데, 관내 주민센터 우선순위는 월송동, 반포면, 신관동, 옥룡동 순”이라고 설명했다.

▲ 이종운 의원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에 이종운 의원은 “의당면사무소는 관내 읍면사무소중 제일 오래됐다. 반포면이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많지 않다” 며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은 것은 동의하지만, 신청사 증축 예산 42억원으로 주민센터는 리모델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거나,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해선 의원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옥룡동 일대 쌈지주차장조성에 대해 이해선 의원은 “주차장 선정 여건상 쌈지주차장 건물이 있는 지역의 조성비가 많이 드는 만큼 무분별한 대상지는 제외되어야 한다” 며 “작년도에는 쌈지주차장이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거래보다 비싸게 거래하려 하기 때문으로, 앞으로 감정 후 공인중개사 시세에 맞게 해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자 의원은 “강북 쪽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의원도 “강북 쪽은 주차장 전쟁”이라며 “강북에 주차장을 확보 하지 못하면 토지가격이 올라 갈수록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안과 관련 의원들은 10여분간 정회했으며, 이날 반포면사무소 신·증축은 부결됐고, 옥룡동 2필지는 주차장 조성지의 급한 경사지지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지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됐다.

▲ 윤응수 기획담당관이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 안은 시민의 문화활동지원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설립과 운영에 대한 안이다.

이종운 의원은 “청송군 의원들과 공주시 의원들이 제주도 의정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송군 의원들은 청송문화재단에 1년에 14억원이 들어가 예산압박을 받고 있어 청송군에서는 70~80% 가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을 만들려는 것은 관광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행정을 간소화해야 한다” 며 “재단은 예산낭비와 시민 호응을 못 받을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재단을 없앨 수 없을 뿐 더러 재정악화가 우려될 수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됐었지만, 심사숙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윤응수 기획담당관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3년후 부터” 라며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문화향유제공을 위한 것이며,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인원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예산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으며 문화관광과가 해당되나, 문화재관리과는 해당 없다.” 고 설명했다.

이해선 의원은 “정회하여 의원들과 협의하자” 고 제안, 10여분간 정회가 있었으며, 이 건은 ‘보류’로 의결됐다.

이날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주시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됐다.

△공주시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을 ‘위촉직’등 일부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공주시홍보대사운영에 관한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준비행위”를 “경과조치”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 김영미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이 심의의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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