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95회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책사업과 소관 2018 본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구)공주의료원관련예산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95회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는 7일 미래도시사업단 정책사업과 소관 2018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 배찬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배찬식 의원은 이날 “(구)공주의료원은 공동화 현상에 대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생학습관, 역사인물관을 해 놓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오겠느냐?”고 힐문했다.

그리고 “서울중앙박물관에도 가는 사람이 요즘 없다”며 “사람들 박물관에 잘 안 가는데 하물며 공주역사인물관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보겠느냐?”고 따졌다.

또한 “이런 게 염려되어 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거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 모델링을 해 놓고 유동인구가 없으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며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시 찾아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정부청사에도 유관기관 참여 공문발송과,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등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이 제41조에 명시된 심사대상을 읽고 있다.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이에 “역사인물관은 2015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 공주시로서는 평생학습관, 역사인물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 김동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동일 의원은 “(구)의료원리모델링 사업에 67억원이 계상됐다”며 “2017년도 추경 등 총 99억 3백만원인데, 99억원을 맞춘 이유가 있느냐?” 고 따졌다.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이에 대해 “아니다. 총설계비 등을 합치면 101억2,20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가 1억 2,1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이어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했을 때 책정사업비는 32억이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67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절차(심사대상)가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올라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률을 다루는 시의원으로 100억원이 아닌 99억원에 맞췄다 해도 32억원에서 67억원으로 200%가 증액됐다”며 “지방재정법투자심사규칙 6조에 ‘재심사’에 의거해 해당사업은 투자심사를 한 후 예산편성이 돼야 하지만, 자체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100억 원 이든, 뭐든 심사대상으로, 예산편성은 잘못됐으며, 시의원으로서 볼 때 불법적, 위법적인 예산편성인 만큼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어 통과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언론도 와 있어 이걸 통과시킨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 상식적인 시민단체라면 저희가 낙선운동을 당해야 한다”며 “이걸 용인하고 간다면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규덕 과장은 이에 “행정안전부에 100억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는 심사 대상이지만, 본 예산은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운영에 따른 것으로, 신규는 당연히 재심사를 신청할부분이나, 본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 심사대상 이므로 예산편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심사대상’은 투자심사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투자심사 매뉴얼에는 최초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행사성 경비는 예산편성 전까지 재심사는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영미 공주시의회예결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미 위원장은 “(구)공주의료원 관련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시민방청객들이 궁금하게 생각해 논의했던 것으로, 역사인물관, (구)의료원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위법성이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예산이 공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예산이 또 다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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