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시의원이 말도 못하게 하는

8일 공주시의회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다.

(구) 공주의료원 활용과 관련해 이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위법성이 있다.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겠다“며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적법한 절차임을 알리고자 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간의 갈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원의 발언권마저 묵살되는 일이 벌어져 시의회가 과연 왜 존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

제195회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는 8일 2018 공주시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 박기영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박기영 의원은 지난 7일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 김동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2018년도 본예산 67억원에 대해 “지방재정투자 재심사관련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시점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재차 발언권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영미 위원장은 “의원들 간 논의하고, 할지 안 할지 결정 하겠다”며 미루었다. 그리고 예산 편성안이 적절한지 행안부와 감사원에 질의해 보겠다”며 “예산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건 예결위원장의 권한” 이라며 묵살했다.

박기영 의원은 이어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 중 소관업무 질의가 끝나자 재차 발언 기회를 노려 “회의 서두에 정책사업과 심의 중 절차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위법성 있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 며 계속 말을 잇고자 했으나, 김영미 위원장이 “이따 시간을 줄 테니 그때 하라.” 고 제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을 줄 거냐?” 라고 묻자 김영미 위원장은 “논의해 보겠다.” 며 미뤘다. 이후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 안 심의가 끝나고, 기획담당관의 수정안 설명 안 이 있은 후, 김동일 의원이 “(박기영 의원이 의원들한테 배부한 행안부 질의통화내역)에 대해 통화내용을 다 갖고 와라. 요지만 갖고 와서 안 된다. 이거 근거도 안 되고, 법적 근거로 갖고 와라” 고 말했다.

이날 박기영 의원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시점은 예산편성이후에도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이후 기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박기영 의원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영미 위원장은 박기영 의원의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박선자, 한상규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박기영 의원은 “왜 의원의 발언을 막느냐?”며 김영미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 김영미 위원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김영미 위원장은 “여러분도 해봤지만 법은 강제조항이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부기관에 의뢰하고, 심사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선출된 의원으로 시민의 편에 서야지, 집행부 편에 서면 안 된다”며 “위원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고 행위를 자제해 달라. 위원의 권위는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발언일 때 빛을 발한다. 자제해 달라”며 발언권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박기영 의원은 “의원에게 발언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며 재차 발언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지만, 김영미 위원장은 예산결산위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제195회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는 지난 7일 미래도시사업단 정책사업과 소관 2018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 민주당 배찬식 의원은 이날 “(구)공주의료원은 공동화 현상에 대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생학습관, 역사인물관을 해 놓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오겠느냐?”며 리모델링을 반대했다.

김동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당 김동일 의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은 시의원으로서 볼 때 불법적, 위법적인 예산편성인 만큼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민주당인 김영미 위원장은 “(구)공주의료원 관련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성이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행정안전부에 100억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는 심사 대상이지만, 본예산은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구 공주의료원활용관련 예산에 대해 양 당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시민들의 눈에는 공주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저 ‘당파싸움’양상으로만 비치자 양반고을 사람들인 공주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 내년 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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