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가 총장선거와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공주대학교는 지난 3월 27일 간선제(공모제) 방식으로 1순위 김현규 교수(경영학과), 2순위 최성길 교수(지리교육과)를 총장임용후보로 선출했으나, 최성길 교수가 “규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공주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제17조(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 및 선정 등) 제3항.

제3항에는 ‘1, 2순위 총장후보선정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상위 1, 2위를 총장후보선정자로 확정하며, 2순위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동수 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다만,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이 경우 1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자만을 대상으로, 2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1, 2순위를 결정 한다’고 되어있다.

4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공주대 총장선서 3차 투표에서 김현규 교수 19표, 최성길 교수 16표, 서광수 교수 14표를 얻었다.

이처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추천위원회가 1·2순위가 결정됐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끝내고,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성길 후보는 “총장선거 규정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했으며, 공주대는 이와 관련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총장선거논란에 따른 심각한 휴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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