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공주시)은 30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에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하여,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4,137명의 4.9%)이 편입됨으로써,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됐다.

또한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만 5,154㎡가 상실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이 개정안은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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