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충청 지역 정치권은 김창수의원(대전 대덕구)이 발의한 공직 선거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밥그릇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창수 의원은 지난 5월 24일 현행 공직 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종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근거 규정 신설 및 인구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의 의석수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세종시도 독립된 선거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독립된 선거구를 가지게 될 경우 공주시는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은 뻔하다. 세종시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해 대변해 줄 대변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당장 세종시설치법 시행령에 세종시로 인해 공주시가 피해 보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아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누가 하나? 줄 것 다주고도, 얻을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주시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분리될 경우 공주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연기군은 세종시에 잔여 지역까지 포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심대평 의원은 이러한 연기군민들의 바람을 훌륭하게 이뤄 냈다.

개정안 통과 시 만약 심대평 의원이 세종시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될 경우 공주시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쳐야 한다. 더 이상의 공주를 위한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시 선거구 분리 후 국회의원들이 공주시만의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구로 가야 한다. 공주시의 희생을 담보로 세종시가 탄생됐다. 그런 만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구가 지금처럼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자는 줄기차게 선거구 분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분명 아니다.

똑똑한 공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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