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위생환경이 취약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음식점 내부에 개방형 조리장 설치, 환기시설, 객실ㆍ객석의 도배ㆍ장판 교체, 화장실 등 시설 개ㆍ보수를 비롯해, 냉장고ㆍ냉동고, 진열쇼케이스 등 장비 교체를 희망하는 15개소에, 업소당 최대 150만원 (보조금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대상 업소는 최근 1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66㎡ 이하 소규모 업소가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청 생활안전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선정 업소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후,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5월중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ㆍ공지사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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