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5회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열리고 있다.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 운영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 이종운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일)가 23일 오전 10시 상임위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종운 의원이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을 제안했다.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공주보건소 공주시 의당로 23에 위치, 공주시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상담지도, 장애인재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종운 위원은 이날 “(구)보건소 자리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겠다”며 “폐교하는 곳을 시에서 인수해 장애인들만의 힐링, 치유공간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보건소 자리는 협소해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고, 식당운영의 비용체계가 잘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것은 급하게 하다보면 체한다”며 “실적, 치적 쌓기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 지자체는 7~8년을 끌어서 한 적이 있다”며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하면 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옛날의 개발논리로, 조례제정, 위탁동의안 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 이성열 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성열 공주시 복지과장은 이에 대해 “충남도에는 남부,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 며 “광역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되, 기초부분은 각 지자체로 이관해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충남도에서 시립장애인건립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국비10억, 도비4억, 시비2억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소가 적당하다는 내용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았고, 오는 12월 10일이면 거의 완공단계로, 빨리 완공하여 공주시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보류, 지체된다면 어려움점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공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지하 1층 식당은 장애인들이 실비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운 위원은 “재원조달을 보면 18년도에 10억3천1백만원, 22년까지 순수 시비이고, 식당문제가 포함 안 되어 있으며, 일부 장애인부모가 장애인복지관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며 “장애인복지관이 치과처럼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 말한 것으로, 폐교문제는 예를 든 거였으나, 위치가 잘못됐다” 며 “위탁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 김영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영미 위원은 “처음 계획에는 (구)보건소 건물을 전부 쓴다고 했는데 중간에 공동육아센터 등과 함께 쓰는지 모르겠다.” 며 “부모 손에 자라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혜택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 장애인들로, 다 수용하려면 전체를 써도 부족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간 및 주말에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부모들이 필요로 한다.”며 “인건비에 비해 운영비는 8억으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일 위원장이 의원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할 것을 제안, 20여 분간의 정회가 있었으며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6조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1항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했다.

공주시의회행복위 또한 이날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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