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172회 시정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내진(耐震)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사진)

이 시장은 이날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총 63회의 여진이 발생,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 우리 시는 규모 2~3(진도 Ⅱ~Ⅲ)의 영향을 받아 창문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피해는 없었으나,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충청권에서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3차례, 건물의 진동을 느끼는 규모 3.0 이상은 45차례 발생하는 등 우리 시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 건축물(‘17.11월 기준) 3만3,707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5,363동(16%)이며, 이중 2,876동**(54%)은 내진설계가 반영됐고, 법령(건축법시행령 제32조) 개정으로 내진대상 건축물은 지속 증가(현행 2층, 500㎡ ⇒ 2층, 200㎡로 강화, 시행 17.12.1) 했으며, 신도시는 1,206동(87%), 읍·면지역은 1,670동(42%) 내진설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의 내진 대상 공공시설물은 270개소 중 내진이 반영된 것은 186개소(69%), 미반영된 것은 84개소(31%)”라며 “미반영 건축물 15곳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을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 수도, 하수시설 등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진을 보강해 현재 100% 달성했다”며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 160개소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은 91개소(57%), 미적용 시설은 69개소(43%)이며, 국도와 지방도(국지도)의 시설물은 100% 반영됐으나, 시도․농어촌도로(교량 포함) 시설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완공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이들 시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교량 내진설계는 2000년부터 적용됐고, 미적용 교량(69개교)은 대부분 제도 도입 이전(1958~2000년)에 준공된 교량”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시는 올해 공공시설 7곳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5개소에 대해 보강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건축물 5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교량 3개소는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시 학교 건축물(‘17.11월 기준) 110개교 181동중 101개교 165동(91.12%)은 내진설계가 반영됐으며, 교육청에서는 미반영 9개교 16동(8.88%)을 순차적으로 보강하여 202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우리 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54%로, 신도시는 87%, 읍면은 42%로 파악된다”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비대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세제감면, 건폐율·용적율 완화, 건축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내진이 반영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72개소와 옥외대피소 8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일정 규모 이상(진도 5.0)에서 즉각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등 지진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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