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6일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15일 이내에 폐사 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15일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회복시켜서 소비자에게 인도시켜야 합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애완견 판매업

① 판매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② 판매후 15일 이내 질병발생시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다만 업소 책임하에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③ 계약서 미교부시

-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 비고: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품종


보상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99년 당시보다 더욱 세분화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개정되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7일 이내로 보상기준을 맞춰 자칫 기한을 넘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가 많았지만 이제는 15일 이내로 확대, 어떠한 경우에도 애견 판매업자가 자신의 논리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고시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구입한 애견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 하려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애완견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애견센터에 계약서 요구를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애견센터에서 애견을 고를 때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 이때 구입일, 가격, 접종여부,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 날 즉시 믿을 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것, 만약, 진단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외에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일단 구입한 애견센터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애견판매업소에서 질병 회복기간이 30일이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에서 관리하는 도중에 죽었을때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구입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상이 없어 보여 데려와 며칠이 지난후(단,15일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애견센터에 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해 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로모로 애러가 있을것 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업소에 요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먼저 치료한 경우 치료비나 사망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물병원에 먼저 데려갔다고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있음)

며칠동안이지만 기른 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질병이 판매후 15일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천적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입한 애견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볼 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이의 제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항의로 애완견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생겼듯이 뭔가 부당한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품종의 분류가 '애완견판매업'으로 되어 있어 동 기준은 애완견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의하면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1.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이기영수의과병원장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전)공주대학교 애완동물학과 외래교수 (현)공주시 공중보건 수의사 (현)이기영수의과병원 14년 운영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 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 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 방법에 의한다.


애완동물은 생명체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동반자로 한 가족과 같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보상 규정등에 의해 며칠 이내 사망해 환불이나 교환 운운하는 것이 마치 물건을 취급하는 것 같아 거슬릴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의 실시로 애완동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더 성의있게 동물을 돌보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 한국 소비자 보호원 생활 문화팀: 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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