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의 항소제기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며 승복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판결확정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첨부해 종결보고를 하라”는 대전지방검찰청의 요구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의회사무국 등에게 의원들 간의 불화로 인한 불똥이 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시의회(임시의장 김영미) 제191회 임시회가 25일 오전 10시 열렸다. (사진)

이날 김영미 임시의장은 회의에 앞서“‘의장보궐선거’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회의를 열게 됐다“ 며 그간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임시의장은 “첫 번째 최초 이해선 의원의 의장선거 무효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의장선거 무효의 1심선거가 있었고, 이에 본 임시의장과 업무 대행자인 변호인들이 항소를 제기 했는데,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사무국직원이 임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항소 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본 임시의장이 법원에 다시 제출했는데, 또 다시 본 임시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 제기 소송 종료를 해 달라는 무례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다시 항소기일 지정신청을 제기 했으며, 이 소송은 항소 취하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 이라고 밝혔다.

김 임시의장은 “그러므로 소송은 아직 진행 중 인 것이고,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돼야할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전국 어디에도 이러한 유사 판례가 없는 최초의 사례” 라고 말했다.

또한 “1심에서의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고, 항소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으로, 많은 전문 법률단들의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항소에 임하여야할 사무국에서 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할 뿐 아니라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또 항소에 대한 방해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이라며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또한 시민여러분께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 한다”고 말했다.

김 임시의장은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바로서야 불신의 정치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로, 지방의회의 난해한 사안들은 행안부의 지침을 우선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지, 둘째 의장, 부의장 선거가 가능하다면 원구성은 최초 선거로 보아야 하는지, 보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며 “최초 선거로 본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고, 보궐로 본다면 현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 두 가지 질의에 대해 행안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김영미 임시의장이 "의장보궐선거의 건에 대해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으로 보아야 하며,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의장 선거요구는 성립요건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러한 공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공주시민들은 혀를 끌끌 차고 있다. 시민들은 “3년 내내 당리당략에 매달려 민생은 내팽겨 치더니, 자리는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다”며 “저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비싼 의정비를 주어야 하는 지를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주시의회 의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 선고 후 공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공주시의회 의장 선거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295(대전고검 2016행가664호)항소 건에 대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은 5월 4일 항소제기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판결확정 후 판결확정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첨부해 종결보고를 해야 한다.

불승인 이유는 “의장 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의장 선거를 강행한 점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에 위반된 것으로, 당연 무효사유임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며, 항소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의 실익이 적으므로 항소심 패소로 인한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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