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10월 23일(일)  세종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한글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4대악 범죄피해예방, 갑질 피해 구제 등 안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우즈벡,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출신의 박사학위 전문직, 사무직, 일반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일 여러 지역에서 각자 일하느라 없는 시간을 쪼개 주말 한글을 배우고자 멀리 대전에서 온 근로자도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찾는 이들은 영주권 비자로 신청시 가산점이 붙고 한국어 능력점수를 대신해서 인정받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을 이수하기 위해서다.

오전 오후로 운영되는 한글 수업 중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국내 일하는 동안 갑질 피해 사례를 접하거나 동료 또는 불체자 지인들에게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운영된 범죄예방교실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어려운 문구를 천천히 쉽게 풀이하여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2009년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다가 2013.10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 5’ 개정으로 명칭 변경되어 현재 세종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방문취업자, 기술교육생, 중도입국자녀, 동포방문자 등 대상으로 3시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경찰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갑질 피해에서 구제받고 안정된 치안환경에서 한글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소통치안서비스를 펼 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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