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광호)이 21일 세종문화원에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 교육 및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식품·축산물 ‘위해예방관리계획’적용을 위한 설명회와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생 교육 등이 진행됐다.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식품 안전관리 요령, 식중독 예방 순으로 진행됐다.

또‘위해 예방관리계획’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 업체가 가열·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위생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최종 소비단계까지 식품이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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