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정호의원

충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복지가 한 층 강화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맹정호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해 매년 교육복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지사와 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도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사업이 더욱 체계·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부적응·소외·취약계층·다문화 학생 지원 등이다.

맹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은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시행을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이 교육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5일 열리는 제291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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