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8월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ha당 대두 47만원, 감자 214만원, 고구마 5만원, 노지포도 113만원, 시설포도 351만원, 멜론 14만원, 체리 260만원, 밤 419원, 닭고기 kg당 19원이다.

폐업지원금은 ha당 노지포도 5천898만원, 시설포도 8천741만원, 체리 3천314만원이고 닭고기는 마리당 561원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300-4332)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단가는 11월 중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폐업을 하는 생산(소유)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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