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과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여부 ▲그 외 시설·장비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및 10개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실시하며,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관내 축산업 사업장의 적정 사육밀도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 효율적인 농가 관리를 유도해 관내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사육 유지, 가축방역 실태점검 및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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