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해야 하고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영훈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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