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문중 관계자 A, B와 후보자 C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9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와 총무 B는 2022. 5. 7.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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