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세종시 법적지위 입장표명

▲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 있어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월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충남도민이라면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충남도의원들 또한 고뇌 끝에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

▲충청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기자회견 내용

2009년 2월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문제와 관련 충남도 산하의 기초 특례시로 할 것이냐, 충남과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광역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백가쟁명식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행복시가 충남도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연기군의 인구는 7만 8,000명이다. 공주시 장기면 일원까지 포함하면 약 8만여명이 되는데, 이 인구가 충남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줄어 들 것이다. 연기군의 경우 년간 744억의 보통교부세가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군과 이루어지는 인사교류가 끊기게 될 것이며, 이는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 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동반할 것이고, 이는 충남도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기군민의 입장에도 도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갈 경우 주민세 부담만 올라가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연기군의 경우 현재 주민세 부담이 3,000원으로 광역시로 갈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고, 연기군 인구 78,000명에 공주 잔여지역 포함하여 약 8만명의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주민세는 8,000만원에서 1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네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경우 기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미 광역시 승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구, 면적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0년 7월 이후에나 발효 예정인 법률안을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려는 일부 정당 및 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한다.

여섯 번째 일부 정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행복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기초로 갈 경우 충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은 지난 2006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8조 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 건설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명문화 되어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만약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8조 5,000억원을 넘게 될 경우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건설부분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도 유분수지 법적지위가 광역으로 가면 국가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기초로 가면 충남도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도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다. 행복시가 충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행복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도 조성한다고 한다. 인구 50만에 인간이 살고 싶은 가장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세종시로 인한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한다. 특히 주변지역인 공주, 천안, 청주, 대전 등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도청신도시 건설로 인한 홍성, 예산군 지역의 주민들의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지위 문제를 충남도로서는 아무 실익도 없고 피해만 가져오는 광역시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을 보며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분들은 충청의 자존심이 어떻고 충청 홀대가 어떻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충청의 실익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이다.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 실익을 돌아가는 것인지를 먼저 가리고 이를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행으로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부 정당 및 시민단체를 표방한 인사들이 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냥 경거망동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쟁의 도구가 될 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산의 경우 계룡을 떼 주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가야 한다. 아들이 아버지 호적에서 적을 파가고,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집안의 애경사도 따로따로 하며 이젠 빠이빠이 하겠다는 것이 지금 광역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애기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충남도의원 일동은 고뇌에 찬 결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한다.

첫째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 세종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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