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주시의회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13일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유구읍에 소재한 A 산업개발이 최근 제소한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주시가 패소, 공주시의 행정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A 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공주시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공주시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정 통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2007년 ~2011년까지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본 영업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주시가 패소해 공주시에 15억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김경수 의원은 이날 “유구 모 업체가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주시가 패소했는데, 이런 업체의 허가 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기간을 주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도록 재검토 돼야 한다.” 밝혔다.

이창선 의원은 “유구사람들은 그 업체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고, 제가 아스콘 버린 증거 등 폐기물을 버린 정확한 위치도 알고 있다.”며 “배상 청구는 잘못된 것이니 근거자료를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말했다.

이재룡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해 시가 패소한 것”이라며 “환경인허가지침은 선출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큼 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지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하 판결내용)

원고(A 업체)의 주장 중 과실상계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공주시)의 주장 중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단기소별시효의 기산점, 고정비용의 손해산입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왼쪽부터 김경수 의원, 이창선 의원, 이재룡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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