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 23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 결과와 최종 결정 내용, 그리고 향후 일정과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1월 18일 발표하기로 한 고입 배정 결과를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며, 1월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 등의 법률 자문과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오늘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 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그 원인은 첫째로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돼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2차 배정을 위해 자료를 재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재 구동했을 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1월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나서 배정을 한 후 1월 11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