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 선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석순 의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석순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를 제공한 혐의,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상품권을 주었다가 바로 돌려받았으며, 인적 관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며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30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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