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스물한 번째 브리핑을 열고,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사진)

최 교육감은 이날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라며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윤형권 의원(대표발의)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의결됐다”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우리 교육청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 1천만원”이라며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며 “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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