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정섭 공주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는 14일 오후 4시50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있었고, 이어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이 펼쳐졌다.

검사는 이날 “김정섭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및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한다’ 등의 문구가 적시된 연하장을 발송,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기회를 달라”며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부 신청, 채증, 증인신문 조사 등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은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 등 2번이상의 공판을 진행 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김정섭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4시 108호 법정에서 진행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4시20분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용권 전 공주부시장, 오동기씨, 임병일씨 등도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인신청 등을 조율하면서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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