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에 지원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위해 사학기관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군·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지난 14일(금) 본회의장에서 개최된『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은‘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신축 및 개축된 교사의 경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이와 더불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해야한다.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최저 6.5%부터 최고 28.9%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치인 17.5% 납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