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룡 의원, 이종운 위원장, 이창선 의원

공주시의회예결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30일 오전 10시 개회했다.

이날 소관부서 예산 안을 심사하기 전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있었다. 강석광 기획담당관은 이날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 심의 중 우성면 생활민원 사업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청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과 복지과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2건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예산과 관련한 건이 보류될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의원들께서 승인해 줄 것으로 알았다”며 “이에 17일 임시회에서 안건을 재 상정하여 올리고, 그 이후에 예산을 다시 올리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관련은 조례가 명시된 사업으로, 사업의 순기 등 반드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운 위원장은 그러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과 소관 시 듣기로 하겠다” 고 말했다. 그리고 “담당관이 조례에도 없는 예산안을 상정한 것을 시인했다.”며 “이는 의원들한테 편법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도록 한 것으로, 우성면 현안사업은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위원장은 예결위 심의 첫날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 심사 중 우성면 생활민원 사업비 누락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창선 의원은 강석광 담당관을 향해 “우성면에 대한 수정발의는 왜 하느냐? 지역 의원들 때문에 하는 거냐? 누락된 것을 수정발의 하는 거라면 유관순 동상은 왜 안 되는 거냐? 수정 발의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며 “본인들이 할 때는 되고, 우리가 한다면 안 된다고 한다.” 고 따졌다.

그러자 이재룡 의원은 “엊그제 말했듯이 우성면 생활민원 건은 굳이 수정발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건설과와 합의하니 3억 5백만 원 포괄사업비에서 우성면에 5천만 원을 재배정하고, 건설과에서 1차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재배정해도 위반이 아닌데, 쉬운 방법을 두고 거꾸로 할 필요가 있느냐?”며 거듭 수정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강석광 기획담당관은 이에 “재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이나, 위원장이 절차와 예산심의 원칙을 말하셨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맹석 의원은 “우성면 민원사업비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운 위원장은 “건설과 부분도 있지만, 예산항목에 ‘풀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속기록에도 남기면 안 된다”며 “원칙대로 하여 수정발의 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창선 의원은 이에 목소리를 높이며, “우성면이라고 하니 그쪽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며 “나는 이런 것은 수정발의 하면서 다른 것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 하는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재룡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수정발의를 해야 하는 거냐. 꼭 잘못된 게 아니다.” 고 반박했다.

이재룡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종운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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