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는 명절 현수막 등과 관련된 「위탁선거법」 운용기준을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위탁선거법」(이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