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교육의 도시’ 공주시가 충남 타 시군에 비해 청소년이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열린 공주시 복지지원과 행정감사에서 박석순 의원은 “우리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9세~24세 청소년들이 1만 7,628명이지만, 청소년들이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공공시설은 부족한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청소년의 비중은 14%가 넘는데, 청소년이 활동할 공공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하나 없고 ‘문화의 집’ 한곳 뿐”이라며 “이곳마저 청소년들이 여러 활동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청소년 공공시설을 보면 타, 시군 중 공주시청소년 인구보다 절반인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은 수련관을 다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주의 옆 동네인 부여군에는 청소년이 9,880명에 불구하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원과 문화의 집을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주시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시에 수련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 고 물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각 수련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1개씩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계획은 있느냐? “ 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설립 예산이 60억 정도 드는데,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부지가 선정되면 지방단체의 재 정자주도에 따라 많게는 국비가 70~88% 지원 된다”며 “80%라고 하더라도 50억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공주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민숙 복지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시의 경우 월송동 복합센터에 문화의집이 신설되면 문화의 집은 두개가 될 것이나, 수련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하나 건립하려면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청소년문화센터’ 즉 우리 시가 하는 ‘문화의 집’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수련관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약칭 청소년활동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으며,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하 박석순 의원이 제시한 충남청소년수련시설현황)

□ 충남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지역

청소년인구수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공주시

17,628

-

-

1

계룡시

10,480

-

-

-

금산군

7,673

1

-

1

논산시

19,458

1

-

-

당진시

26,376

-

1

2

보령시

16,126

1

-

1

부여군

9,880

-

1

1

서산시

30,273

1

-

1

서천군

7,175

1

-

1

아산시

55,574

1

-

건립중

예산군

11,293

1

-

-

태안군

8,773

1

-

-

천안시

125,604

2

-

1

청양군

4,629

-

-

1

홍성군

16,65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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