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마련ㆍ배포했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나 재직 근로자(재교육형)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대학은 교원ㆍ교사(校舍)ㆍ교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기업은 운영비 부담 외에도 직원의 수업참여로 인한 근무손실 우려 등의 부담 때문에 현장의 참여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대학교육에 내재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새롭게 정비된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ㆍ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업ㆍ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무손실 없이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2010학년부터는 기존에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하던 채용조건 형 계약학과에 대하여도 50~100%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존 지방대학만 적용받던 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권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동일 시ㆍ도 단위로 운영되던 것을, 근무손실 없이 당일에 정상적인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거리가 100㎞ 이내’까지로 설정했다.

또한 앞으로는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라 계약학과 명칭, 학생 수 및 계약 산업체 등의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약학과는 정원 외로 운영되고, 정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설치ㆍ운영이 완전히 자율화된 제도인 만큼, 대학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여 대학의 내부통제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행·재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대부분을 담은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탑재·홍보할 예정이며, 정원 자율화 조치 등은 현재 관련부처 협의 중인「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되는 대로 올 3월 경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교육비 부담 비율 완화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관련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학과 운영모형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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