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는 최근 획기적인 발굴 사업이 연달아 일어났다.

두 가지는 발굴 조사를 위한 것이고, 한 가지는 건축을 하려다가 나타난 발굴 조사로, 모두가 고대 백제와 그 이전의 역사를 말한다.

공산 아래 농기구상들이 있던 자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나왔다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웅진동에서 백제시대 전축분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공주시 반죽동에 고도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여 한옥을 짓고자 신청한 자리에서 백제 대통사의 유물들이 이만여점 이상 쏟아져 나왔다.

전축분의 경우 가루베지온이 이미 발굴하고, 덮었던 미완의 릉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대통사지 출토 기와 역시 가루베지온이 그린 대통사 사역에서 출토되는 인연이 있었다.

건축을 신청한 토지주는 이 발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들리는데 공주시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다 하는 말이 들리니 답답한 일이다.

그 토지에 건축을 계속 하겠다 주장한다 해도 공주시로써는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문화재청과 학계, 그리고 공주시와 토지주의 협의 속에서 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건축을 하려다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우리 공주에는 없다고 한다.

구도심이 전부 문화재를 깔고 앉은 땅임에도 이 땅 속에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이나, 토지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백제의 고도인 공주가 그런 조례 하나 만들고 있지 못하다 함은 우리가 얼마나 매장문화재 내지는 역사에 대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좋은 지표다.

같은 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등재 지역인 부여는 이미 몇해 전에 조례를 만들어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 졌다 하는데 공주는 이런 의견조차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들린다. 집을 지으려다 문화재로 보이는 것이 보이면 작업하는 사람이나 토지주는 얼른 묻어 버리고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짓는다.

만약 무엇이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 가면 시는 곧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발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주로부터 발굴 경비를 내라 하여 발굴을 마친 다음에 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화재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니 토지주나 건축주 혹은 건설사는 애가 탈일이다.

일단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보통이고, 발굴 조사비용조차 적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공사 중지만 내려놓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 하나 없는 상태이니 그 많은 유물들이 그저 땅에 고스란히 묻힐 수밖에 없다.

부여가 조례를 지정하였다는 뉴스를 살펴보자.

출처 [부여=e지역news] 서동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제2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자체 최초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여군 지역 내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입회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건설공사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대부분 매장문화재여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조례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지원 대상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절차 ▲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 등이다.

이용우 군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 발생되는 매장문화재 입회조사에 대한 조사비 지원 및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등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며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자 신문기사이다. 이미 부여는 군민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례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는 아직 그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나는 조속히 관련 조례를 지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야 토지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문화재가 나왔을 때 대통사지 토지주처럼 자신의 심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문화재 발굴에 협조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공주사람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굴 토지에 대한 구입에 최대한의 보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가 마련된다면 이는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격이고, 도랑 치다 가재 잡는다. ‘마당 쓸다 횡재 한다’ 는 속담이 제대로 어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주시와 공주시 의회가 제일 먼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또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100여년 정도 오래 된 건물의 추녀라도 개설 예정도로의 경계 안에 걸려 있으면 그 건물 전체를 부숴버리기 일쑤인 공주시의 관행이 조금은 바뀌어서 도로를 약간 비끼는 방식으로라도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만약에 이 같은 매장문화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토지주는 자신의 피해와 손실 보상에 대하여

법원을 드나들거나, 변호사를 사는 등 필요 없는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편하고, 합당한 보상 방안만 있다 한다면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 할 뿐이니 공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거나,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머리 아플 일이 없다.

여러 가지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혼란이 이 조례 하나 정해 놓지 못한 근시안에서 나온 것이니 이번 기회에 새로 구성되는 공주시 의회는 서둘러 타 지역의 예를 살펴서 공주시에 맞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발굴과 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1500년 백제의 고도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은 하면서 전가의 보도를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할 줄 모른다면 이는 문화 시민의 수치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뜻 있는 분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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