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맞아 2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자전거 연맹, 자전거 순찰대 회원, 시청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과 순찰대 회원들은 호수공원 자전거도로를 순회했고, 직원들은 개정법령 홍보물을 나눠줬다.

개정 법령사항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등이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공공자전거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전국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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