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연하장 발송한 혐의
20일 공주지청에…공주선관위는 ‘구두경고’조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2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주선관위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A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구두경고 조치한 바 있어 선거법의 잣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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