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4월 13일부터 선거종료 시 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금품선거는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질문을 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서 총력 단속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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