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동의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도심 내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정비코자하는 안.

심사 시 윤형권 의원은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당부하며 "문화도시 조성 및 미술작품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통합설치 및 공모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활동 작가 또는 신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형권 의원

또한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요금부담을 경감코자 기본 적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임산부 탑승차량은 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다음은「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사 시 안찬영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수탁금액의 정확한 산출 등을 위해선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그 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은 원안동의되었다.

한편, 금번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은 23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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